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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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이미 공개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사무처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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