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5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감사청구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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