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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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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