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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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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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