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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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 여부 및 방법
5.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신고자가 헌법재판소의 조사 절차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사무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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