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8조 (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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