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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