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심판지원실장ㆍ공보관 및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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