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 소관 - · 총 30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0-12-24 · 시행 2021-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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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제11조 수당 등제12조 운영규정제13조 감사청구의 방법제14조 각하 및 기각제15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제16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제17조 대표자의 선정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제19조 신고의 보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제2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제24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27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제28조 비밀유지의무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제3조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제30조 위임규정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6조 위원회의 기능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위원의 제척제9조 위원회의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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