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3조 (감사청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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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은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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