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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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16>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ㆍ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2010.11.16, 2013.3.23, 2013.9.17,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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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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