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증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1.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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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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