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고필증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신고필증 등의 반납신고필증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증성평등가족부령영업정지기간이영업정지명령영업정지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1.16, 2015.8.3,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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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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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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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