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작성ㆍ관리관리대장재발급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3.27>

1.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삭제 <2017.3.27>
4.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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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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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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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