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책임기관의 지정
  8. 제8조 · 책임기관의 운영
  9. 제9조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10. 제10조 ·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 제11조 ·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12. 제12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3. 제13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
  14. 제14조 · 분양승인의 기준
  15. 제15조 · 분양승인의 취소
  16. 제16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17. 제17조 ·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18. 제18조 ·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19. 제19조 ·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20. 제20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17조의2 ·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25. 제21조의2
  26.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