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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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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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
1. 지정기준 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구분 | 보존 현황 | 관리인력 | 시설 현황 식 물 | 종 자 | 종자자원 300점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 500점 이상의 종자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영 양 체 | 영양체 자원 100점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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