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관리기관기간책임기관갱신절차농업생명자원유효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관리기관 지정서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