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책임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농업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3.농업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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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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