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
3.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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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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