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농업생명자원간행물통계발간농업생명자원과보유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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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
3.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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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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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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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