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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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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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소요경비 산출명세
3.앞으로의 활용계획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관리기관
4.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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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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