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고등교육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사업사업계획서연구기관경비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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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소요경비 산출명세
3.앞으로의 활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관리기관
4.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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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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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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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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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