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ㆍ평가 결과의 공개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5.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ㆍ협의ㆍ지정 및 고시
8.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2.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④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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