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농업생명자원권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분양승인국외반출승인생명자원분석ㆍ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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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ㆍ평가 결과의 공개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5.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ㆍ협의ㆍ지정 및 고시
8.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2.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삭제 <2017.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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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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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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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