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책임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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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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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1.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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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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