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그 밖에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수집방법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기술
3.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기술
4.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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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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