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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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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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분양승인의 기준제15조 · 분양승인의 취소제16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제17조 ·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제17조의2 ·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제20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22조 · 권한의 위임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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