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농업생명자원국제협력해외연구·개발수집ㆍ분석협정체결정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