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관리기관책임기관농업생명자원지정받지정이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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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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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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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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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