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관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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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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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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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