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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