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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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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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처분기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임원 중 법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는…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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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제11조 ·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제13조 · 검사필증제1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실무교육훈련과정 등제17조 ·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