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계측업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측업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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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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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31> | 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 피승계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등록번호 | 승계일자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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