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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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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법 제24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계측업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측업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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