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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관계인의 동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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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관계인의 동의)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
나.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
다.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
2.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가.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
나.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
다.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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