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관계인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
나.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
다.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
2.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가.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
나.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
다.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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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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