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험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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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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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 표지판 설치 요령 | | | 1. 규격 가. 표지판 : 1.2m(가로) × 1m(세로) 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없이 설치 가능. 다만, 기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둥의 지름을 10cm 이상으로 함. 2.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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