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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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형식, 제조번호 이상유무 등 외관검사
2.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
3.삭제<2017.3.9>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
2.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따로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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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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