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강의실 100㎡ 이상(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전임강사 1명 이상. 다만, 연간교육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3.전담직원 1명 이상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9. 7.> 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 명칭 소재지 대표자 지정요건 | 강의실 ㎡ | 전임강사 명 전담직원 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교육대행기관지정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교육대행기관지정서 ○ 명 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지정요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ㆍ단체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교육수료증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교육수료증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제13조 · 검사필증제1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제15조 ·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 ·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