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강의실 100㎡ 이상(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전임강사 1명 이상. 다만, 연간교육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3.전담직원 1명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