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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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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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