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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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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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처분기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임원 중 법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는 제외) 4.…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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