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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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③ 제1항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
위임 근거 ·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 법제22조의등록을한때 2. 법제22조제1항에따른등 록기준에미달한때 3. 법제23조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게된때(법인의 임원중법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3 개월이내에그임원을교체 임명한때는제외) 4. 계측업등록증이나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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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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