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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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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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