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계측업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2.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
3.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4.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 서류 사본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④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⑤계측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