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1.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보유 검사기술인력과 그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또는 이에 준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1.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
3.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시설이나 장비 명세서
④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⑤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