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1.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보유 검사기술인력과 그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또는 이에 준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1.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
3.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시설이나 장비 명세서
④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1.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⑤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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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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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7.>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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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9. 8.> |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변경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8.> 제 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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