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검사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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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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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검사필증
① 검사필증 ② : 검사신청인 | ③ : 형식번호 | ④ : 합격번호 | ⑤ : 검사유효기간 | ⑥ : 검사원 | 서명 | (검사기관의 장) 직인 <도안요령> 1.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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