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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계측업 등록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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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계측업 등록증)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위서(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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