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계측업 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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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위서(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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