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계측업 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계측업 등록증계측업등록증시ㆍ도지사계측업자별지제9호서식과재교부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위서(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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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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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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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