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계측업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위서(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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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5.31> |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 내역 | 등록번호 제 호 | 등록 연월일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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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계측업 등록증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7.> | (앞쪽) 제 호 | 사진 3.5㎝×4.5㎝ 계 측 업 등 록 증 | 상 호 및 명 칭 | | 등 록 연 월 일 | 대 표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지 점 소 재 지 | 「급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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