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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응급조치확인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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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급조치확인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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