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 2017.7.3>
②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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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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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안전조치명령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3.> 안전조치명령서 명령받을 사 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안전점검 개 요 | 시설ㆍ지역명 점 검 개 요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명령 사유 | 안전조치 개 요 | 안전조치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 기한 「급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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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안전조치결과통보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3.> 안전조치결과통보서 통보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시설ㆍ지역명 | 안전조치결과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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