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 2017.7.3>
②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