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토지출입 등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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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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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3.> | | (앞쪽)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사진 (3.5㎝×4.5㎝) | 소속 직급 성명 ( 세) 생년월일 |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번 호 | 출입지역 | 유효기간 |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급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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