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7.7.3>
1.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31>
1.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