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계인붕괴위험지역결과보고서급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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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7.7.3>
1.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31>
1.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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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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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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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