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시, 군, 자치구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삭제<2015.2.3>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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