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