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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의3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3.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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