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소방산업현황소방산업과제5의2조수요ㆍ공급소방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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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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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