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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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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