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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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7 시행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제4조 · 특별신고기간제5조 ·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제6조 ·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7조 · 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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