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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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ㆍ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ㆍ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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