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ㆍ부담금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2.「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3.「고용보험법」 제117조제1항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②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7 시행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