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15662" alt="img7215662" >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

─────────────────────

20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img>

2.제1호 외의 사업: 2008년 매월(2008년 2월 1일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2008년 중 그 사업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2008년 12월 중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본다.
②제1항제1호 중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말하고, "공사실적액"이란 총 공사실적액(2008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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